학생지도 01 현장실습 실시 전 실습생 대상으로 직장인 예절교육 02 복학생특강 - 복학생 대상으로 매 학기 실시 03 회계세무특강 - 일반고출신 -1학년대상으로 실시 04 방학기간 중 전원 의무적으로 한국 세무사회소속 세무사사무소 및 대한 상공회의소회원 업체에서 현장실습(4주 이상)